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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소득세법'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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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범위를 ‘토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로 확대하고,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 의무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인의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매입 증가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전 의원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