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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안뜯고 버리는 공보물 방지 목적 ‘전자선거공보’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 기자
  • 송고시간 2025-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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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는 인쇄물로 제작되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그 제작 및 배송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실제로 많은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더라도 열람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선거공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발송비만 해도 3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선거공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 ‘전자선거공보’ 제도 도입 △선거인이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 가능 △전자선거공보 신청 수만큼 인쇄물 제작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사전 안내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선거공보 전달 방식을 다변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선거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김재원 의원실에 전달해 추진되었다.

캠페인은 ‘선거공보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어때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시민들은 “세금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선거공보물을 종이 대신 디지털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지 다양화”를 촉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 아끼고, 세금 아끼고!”, “자원을 아끼고, 가난한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종이 공보물이 정보 전달의 주된 수단이던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선거 정보 제공을 통해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김윤덕, 김준형, 박정현, 서영석, 서왕진, 송기헌, 신장식, 전종덕, 정춘생, 정혜경, 황명선, 황운하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