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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에게 나눠 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을 자작극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30일에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으며, 그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