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김재섭,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소득공제 확대법’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19 00:00
  • 뉴스홈 > 정치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체육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