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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신혼부부 및 다자녀 부부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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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