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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빈틈’ 메운다...이강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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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강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성통상의 사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공개매수가를 2,3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매입했던 가격인 4,92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솔PNS, 텔코웨어 등 일부 기업들도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진상장폐지를 서두르며 지난 5월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불합리한 매수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목표 주식 수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처럼 주주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강일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산정된 가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