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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7년 구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 기자
  • 송고시간 2025-06-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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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 씨, 홍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내려진다.


한편, 앞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을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이후 같은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