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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와 지난 2020,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 8072억원(2020년)과 2조 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 8525억원이다.
앞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2024년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 1000억원)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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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졌고,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결국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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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8억달러의 반환을 유보하고 유보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즈베즈다 조선소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