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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의 체계적 일원화를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 기자
  • 송고시간 202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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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영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이 상이했던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교육의 시행 여부, 교육 내용‧방식이 제각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PC방 업주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유일한 정부 습득 경로임에도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영배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