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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주민투표법'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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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주민 중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체류 자격을 갖고 거주하더라도 주민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

김민전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 관례인 상호주의 원칙이 주민투표권에도 반영되어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정당하게 존중받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