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조사에 불출석할 경우, 3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일 또는 5일을 출석 일자로 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 |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 결과, 처음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랑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조사 후 29일 새벽 귀가했음에도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조사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