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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하청업체 대표 분신, "공사대금 지연, 진실은?"

  • [아시아뉴스통신] 김영배 기자
  • 송고시간 2015-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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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공사대금 받지 못한 채 일방적 계약해지
 서희건설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신해 위독한 상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출처=서희건설 홈페이지)

 서희건설의 하청업체 대표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분신을 시도한 일이 벌어졌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A 대표 한모씨는 최근 서희건설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서희건설 작성 내용증명에는 "A건설이 다른 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B사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빈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의 공사대금 지불 지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출처=서희건설 홈페이지)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미군부대 내 차량정비시설 건설 현장에서 서희건설의 하청업체 대표 한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한씨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9일 결국 사망했다.


 또 현장에서 한씨 몸에 붙은 불을 끄려던 서희건설 직원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현장에서는 A4 1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갑질의 횡포가 있었다. 공사 관련 손실보증비를 청구해 힘들었다. 계약금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의 차이가 크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공사대금 지불 지연에 대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