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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일부 강사들이 수영 강습을 진행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모든 강사가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하지는 않지만 수영장에는 일정 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공공기관(시·구립·체육센터)이나 규모가 있는 사설 수영장은 채용 공고 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소지자를 필수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21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논산 수영장, 강경 수영장, 연무 수영장 등 3개의 수영장에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부 강사들이 수영 강습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체육 강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할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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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 속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수영 강사들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예비 강습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 예비 강습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수영장에서 무자격 강사가 강습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강습생은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자격증이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믿고 수영을 배울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논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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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변호사는 "무자격 강습을 방치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운영 주체와 관리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논산시 한 수영장에서는 70대 여성이 강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24hopini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