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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 계곡 불법점용 무관용 원칙…현장 밀착 점검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 기자
  • 송고시간 2026-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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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제공=경북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지난 13일 정부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발맞춰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위해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를 구성했고 소하천, 구거, 계곡, 세천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정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 및 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 내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축조,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 점용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불법 점용 행위가 반복돼 온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이다.


영천 치산계곡 방문에서는 계곡 일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무단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계도와 행정 조치를 지시했다.

경산 대한천 현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행정 지원과 계도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황 부지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황명석 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다"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을 한층 강화해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sb8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