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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는 202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생산비를 보전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청 농지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신청 면적은 농가당 최소 0.1㏊에서 최대 30㏊까지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 친환경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기 인증은 ㏊당 과수 140만 원, 밭작물 130만 원이며, 무농약 인증은 과수 120만 원, 밭작물 110만 원이다.
지급 기간은 유기 인증의 경우 최대 5년, 무농약 인증의 경우 최대 3년이다. 또한 유기농업을 6년 이상 이어온 농가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단가의 60%를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 인증을 받은 321농가에 친환경직불금 총 3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동익 감귤유통과장은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라며, “대상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고, 사업기간 인증 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