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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뿌리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소재를 부품과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전반에 필요한 기초공정 산업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뿌리기업들은 ▲R&D 실증 과정에서의 규제 걸림돌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적기 투자를 놓치고, 디지털 전환(DX) 격차마저 심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뿌리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뿌리산업 관련 규제개선 신청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산업 진흥과 첨단화를 뒷받침할 핵심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뿌리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버팀목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행정 장벽에 막혀 기술 실증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신속화와 규제개선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고도화를 이루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건태, 이수진, 이춘석, 한준호, 홍기원 의원(13인, 가나다順)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