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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2일, 단기간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일회용 폐기를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 보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조사 및 각종 행사에서 짧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즉시 폐기되어 소각·매립 처리비용을 증대시키고 자원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폐기되는 조화는 약 1,557톤에 달하며,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약 4,304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야외에 방치되어 풍화된 조화 1다발에서 1,200개가 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 건강과 환경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플라스틱 조화 일회용 폐기 억제 권고 및 지도, △플라스틱 조화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 제조 판매 지원, △플라스틱 조화 회수·재활용 사업 지원 등 플라스틱 조화가 일회용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회성으로 소비·폐기되던 플라스틱 조화의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대체 소재 보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짧은 사용 기간에 비해 막대한 환경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대체 자원과 재활용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김의겸, 김재원, 김한규, 민병덕, 박정현, 오세희, 이수진, 한준호, 홍기원 의원(11인, 가나다順)이 공동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