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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보존한다...김재원, 무형유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 기자
  • 송고시간 202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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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형유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진흥을 위해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및 지자체장이 무형유산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고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 기록·보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의 법·제도적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전승 단절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로 2021년 대비 약 2세 상승했다. 전체 보유자 172명 중 70~80대가 121명(70.3%)에 달하며, 보유자가 전무한 종목도 6개, 보유자가 단 1명에 불과한 종목도 34개에 달해 특정 보유자 유고 시 전승이 즉각 단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으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 및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무형유산 전승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승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전통의 혁신적 융합을 이끌어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형유산의 지능정보화를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전 세계로 널리 확산되고,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