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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 기자
  • 송고시간 2026-07-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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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어내기 위해 실시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228건의 참신한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1차 적정성(비규제·단순 건의 분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최종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이동통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설명지원 연계 및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우수상에는 2건이 선정됐다.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시신 처리를 사망지 관할 지자체가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안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 검토하는 신속 행정 체계 구축’ 제안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공동주택 새단장(리모델링) 착공신고 절차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상식은 7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실시한 규제혁신 공모에서도 선정된 9건 중 2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7건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 개혁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