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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도마,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 기자
  • 송고시간 2026-07-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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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에듀힐링센터 기능 보완·강화 요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보고 과정에서 교육청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에 밝힌 공식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관을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의회 및 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학교 민원 대응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와의 숙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교육위원회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이 며칠 만에 별도의 협의 없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계획을 보고한 것은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활동보호관 운영 계획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ews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