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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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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OO시의회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2026년 7월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이자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 법정 기한인 2026년 7월 3일(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관할선관위의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한규정위반죄) 또는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