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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 예약취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1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576호)을 대표발의해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변경을 금지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기간 등에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요금 신고와 예약보호 의무가 적용될 예정인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으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예약취소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과 상호, 위반 및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숙박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해 재판매한 경우에는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숙박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 성수기와 대형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일방적 예약취소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