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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화재 사상' 안전공업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9-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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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아사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송선양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직원과 보직자 5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대표 등 6명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조사 결과 화재 참사 전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됐던 화재 수신기는 임의로 차단돼있었고, 사망자 다수가 발견됐던 공장 휴게시설 역시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피하게 하고자 사측의 의무 사안이었던 안전관리 이행 등을 화재 참사 이전에도 해왔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서류 등 증거를 위·변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