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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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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아시아뉴스통신 DB |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