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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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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급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7. 3. 3.)와 지방체육회장선거(’26. 12.)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 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이상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약 5억 9천만 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과태료 총 1천 2백만 원 정도)한 사례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