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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송석준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장애인의 혼인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소득요건 기준을 합리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또는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이때 초청인인 국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 배우자 초청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의 소득조건을 요구하여, 초청 배우자에게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 심사에 적용되는 초청인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장애인에게 일률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결혼을 하는 장애인들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