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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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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샘컴퍼니 공식 인스타그램) |
그러면서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정민은 '크로스' 시즌2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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