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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 32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남, 4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10. 9)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25.5)했고, 해외 현지에서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비법을 교육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25.5~7)했다.
이후 상표경찰이 한국에 소재한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조치(’25.7)하자, A씨는 범행수법을 바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해 범행(’25.7~’26.5)을 이어갔다.
A씨는 기업형 위조상품 유통·판매총책으로 현지숙식제공,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개별판매자(국내 및 해외 유튜버)들을 수시로 모집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표경찰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25.7월)해 가방, 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후 인터폴, 검찰청, 경찰청과 국제공조수사를 펼쳐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A씨를 체포(’26.5)해 국내로 송환(’26.8.5)조치했다.
상표경찰은 A씨에 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경위, 국내 판매자 모집·관리 과정, 추가공범 등 여죄를 조사중이다.
최근 위조상품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누리 소통망, 실시간방송 등을 이용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는 등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표경찰은 판매자 단속에 머물지 않고 위조상품 공급자와 판매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추적하는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를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외교부, 경찰청 및 해외 관계기관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