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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용 서해구청장./사진제공=서해구청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지난 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천800원보다 830원(7.1%)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천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으로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