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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 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0-13 12:30

농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합동으로 종합 대책 마련
정부가 13일 발표한 감염위험 발생완충 경계 차단지역 등 4개 멧돼지 관리지역 위치도.(사진=환경부)

정부는 11일과 12일 연속으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ASF가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긴급행동지침(SOP)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종합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난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을 근간으로 보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 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하고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한다.

ASF가 발생한 5개 지역(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과 인접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 서울 북한강 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는 전면 제거하며 일정 조건 하에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1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 사체 모습.(사진=환경부)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고 국방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수색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또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하고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오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 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다.

또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강원지역 전체 농가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할 방침이며 멧돼지 등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청결관리와 시설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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