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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1-06-24 09:53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제외,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세율 및 감면세율 적용
충남 천안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사치ㆍ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으로 지난 1970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개정 이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협업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감면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23일 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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